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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방안 마련(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사기피해자법, 절차, 문의처, 전화번호)

young5856 2024. 11. 13. 00:10

안녕하세요!

오늘 기타 정보알림 포스팅해드릴 내용은 바로~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LH 보도자료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로 인해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렵게 모은 돈,

누구에게는 전재산인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사기를 쳐 본인들의 배만 불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일로든 처벌받을거라 생각하고요!

 

#LH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께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하니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시행 사유

 

이번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사유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 

내용이 담겨져 있답니다

 

해당 법에서 정하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건수가 23,730건이나 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분들이 어서 빨리

보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ㅠ

 

 

2. 지원방안 주요내용

 

1. 임대료 지원 및 보증금 손실 회복 지원

 

#LH 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 차익(LH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분들이 최대 10년까지

임대료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고,

 

추가로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료 지원 후 경매차익이 남을 경우

피해자에게 퇴거 시점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합니다!!

 

2. 피해주택 매입대상 확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후

매입 대상을 모든 피해주택으로 정하고

주택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현 행
개 선(확 대)
·(매입대상) 다가구,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85이하)

 
·(제외요건) 위반건축, 반지하, 최소주거기준 미달,
  중대하자, 매입 후 인수되는 권리(선순위임차인 등)
·(매입대상) 주택유형·면적 제한 없이
  전체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제외요건) 매입 후 인수되는 권리(가등기 등)
 

 

제외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거로 보여집니다!

 

3. LH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개편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LH #전세피해 전담조직 확대(1개팀 → 3개팀) 및

전담 인력도 확대 (18명 → 51명) 한다고 합니다!

 

 

3.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건 및 절차

 

1. 매입요건

 

아래 표의 요건 중에

신청자격과 대상주택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분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공공임대주택입주가능한 자
 
* 정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결정문)전세사기피해자로 표시된 자
** 정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결정문)법 제2조제4호다목으로 표시된 자
대상주택 ·공매가 개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매입절차

1.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2. 서류검증
및 실태조사
3. 사전협의
결과 통보
4. 매입요청
(우선매수권 양도)
5. 위반건축물
사전심의 신청·결과통보
피해자LH   LH   LH피해자   피해자LH   LH지자체
               
10. 임대차계약 체결 9. 경매차익 산정·통보 등 8.매각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7. 우선매수권
행사 및 통보
6. ·공매 절차 참여
LH피해자   LH피해자   LH법원   LH피해자   LH법원

 

 

4.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방법(LH 지역본부, 문의처, 전화번호)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얀 방문이 어려우실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상지역 및 관할본부>

지역본부 대상지역 (물건소재지) 주택매입
문의
주택공급
(긴급주거지원)
문의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02-2182-2740 02-3416-3780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032-890-5315,
5316, 5317
032-890-5318,
5319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평택시,안산시,
과천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안성시,
화성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부천시,광명시,시흥시
031-250-4973, 8137, 8135 031-250-6125, 6178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남양주시,가평군,구리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고양시,파주시,김포시, 하남시,양평군 02-6040-1315, 02-6908-1309 02-6363-0455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51-796-6038, 6027 051-796-6055, 6075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053-603-2958, 2744 053-603-2732, 2745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062-360-3238, 3249 062-360-3253, 3325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042-470-0864, 0903, 0912 (대전,충남)
042-470-0959
(세종)
044-902-2324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055-210-8548, 8546 055-210-8463, 8514
강원지역본부 강원특별자치도 033-258-4156 (춘천)
033-258-4121
(원주)
033-737-7775
(강릉)
033-610-5165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043-901-4524 043-901-4521, 4528
전북지역본부 전북특별자치도 063-230-6375, 6469, 6257 (전주,완주)
063-230-6210
(군산,익산)
063-840-0972
(정읍,김제,남원)
063-570-2314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20-1032 064-720-1035

 

지금까지 기타 정보알림

#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가 생겨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