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기타 정보알림 포스팅해드릴 내용은 바로~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LH 보도자료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로 인해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렵게 모은 돈,
누구에게는 전재산인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사기를 쳐 본인들의 배만 불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일로든 처벌받을거라 생각하고요!
#LH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께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하니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시행 사유
이번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사유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
내용이 담겨져 있답니다
해당 법에서 정하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건수가 23,730건이나 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분들이 어서 빨리
보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ㅠ
2. 지원방안 주요내용
1. 임대료 지원 및 보증금 손실 회복 지원
#LH 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 차익(LH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분들이 최대 10년까지
임대료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고,
추가로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료 지원 후 경매차익이 남을 경우
피해자에게 퇴거 시점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합니다!!
2. 피해주택 매입대상 확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후
매입 대상을 모든 피해주택으로 정하고
주택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현 행 | → |
개 선(확 대) |
·(매입대상) 다가구,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85㎡이하) ·(제외요건) 위반건축, 반지하, 최소주거기준 미달, 중대하자, 매입 후 인수되는 권리(선순위임차인 등) |
·(매입대상) 주택유형·면적 제한 없이 전체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제외요건) 매입 후 인수되는 권리(가등기 등) |
제외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거로 보여집니다!
3. LH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개편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LH #전세피해 전담조직 확대(1개팀 → 3개팀) 및
전담 인력도 확대 (18명 → 51명) 한다고 합니다!
3.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건 및 절차
1. 매입요건
아래 표의 요건 중에
신청자격과 대상주택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분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① 신청자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자 * 정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결정문)상 “전세사기피해자”로 표시된 자 ** 정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결정문)상 “법 제2조제4호다목”으로 표시된 자 |
② 대상주택 | 경·공매가 개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고,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2. 매입절차
1.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
▶ | 2. 서류검증 및 실태조사 |
▶ | 3. 사전협의 결과 통보 |
▶ | 4. 매입요청 (우선매수권 양도) |
▶ | 5. 위반건축물 사전심의 신청·결과통보 |
피해자→LH | LH | LH→피해자 | 피해자→LH | LH↔지자체 | ||||
▼ | ||||||||
10. 임대차계약 체결 | ◀ | 9. 경매차익 산정·통보 등 | ◀ | 8.매각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 | 7. 우선매수권 행사 및 통보 |
◀ | 6. 경·공매 절차 참여 |
LH↔피해자 | LH→피해자 | LH→법원등 | LH→피해자 | LH→법원등 |
4.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방법(LH 지역본부, 문의처, 전화번호)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얀 방문이 어려우실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상지역 및 관할본부>
지역본부 | 대상지역 (물건소재지) | 주택매입 문의 |
주택공급 (긴급주거지원) 문의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 02-2182-2740 | 02-3416-3780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 032-890-5315, 5316, 5317 |
032-890-5318, 5319 |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평택시,안산시, 과천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안성시, 화성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부천시,광명시,시흥시 |
031-250-4973, 8137, 8135 | 031-250-6125, 6178 |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남양주시,가평군,구리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고양시,파주시,김포시, 하남시,양평군 | 02-6040-1315, 02-6908-1309 | 02-6363-0455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051-796-6038, 6027 | 051-796-6055, 6075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053-603-2958, 2744 | 053-603-2732, 2745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062-360-3238, 3249 | 062-360-3253, 3325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042-470-0864, 0903, 0912 | (대전,충남) 042-470-0959 |
(세종) 044-902-2324 |
|||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 055-210-8548, 8546 | 055-210-8463, 8514 |
강원지역본부 | 강원특별자치도 | 033-258-4156 | (춘천) 033-258-4121 |
(원주) 033-737-7775 |
|||
(강릉) 033-610-5165 |
|||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 043-901-4524 | 043-901-4521, 4528 |
전북지역본부 | 전북특별자치도 | 063-230-6375, 6469, 6257 | (전주,완주) 063-230-6210 |
(군산,익산) 063-840-0972 |
|||
(정읍,김제,남원) 063-570-2314 |
|||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 064-720-1032 | 064-720-1035 |
지금까지 기타 정보알림
#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가 생겨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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