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기타 정보로 포스팅해드릴 내용은 바로~~
#탄핵심판 관련 내용입니다!
탄핵심판 의의 부터, #사유, #소추
심판 및 결정 효력까지 알아볼게요!
1. 탄핵심판 의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2. 탄핵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소추(訴追)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3. 탄핵소추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이 300명 이므로
150명 이상 발의,
200명 이상 찬성일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답니다!
4.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군요!
5.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타정보
#탄핵심판 과 관련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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