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는 바로~~~
#국토부 #보도자료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많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주로 보이는 것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데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지원하는 방식 등을 보았는데요!
또한, 보여주고 있는 정책은
비아파트의 공급도 늘리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오피스텔 #규제 폐지 또한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있다고 볼 수 있을거 같아요~
지금부터 오피스텔 건추기준 관련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1.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당초에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 했는데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해당 규제는 폐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
최근 들어 직주근접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 건축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첫번째는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입니다!
#생숙 소유자들이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 전용 출입구 설치를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안목치수 적용 제외 입니다!
안목치수 :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중신선 치수 : 벽 두께의 가운데(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
당초에는 #생숙 을 #오피스텔 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어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네요~
앞으로
오피스텔 및 생숙시장이 변하게 될지 궁금하군요!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
국토부 보도자료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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